조현아-조원태-조현민 <사진자료 = 뉴시스>
조현아-조원태-조현민 [뉴시스]

[일요서울 ㅣ 신희철 기자] 한진그룹이 마감 이틀 전인 13일 조원태 회장을 故 조양호 전 회장의 뒤를 이을 차기 총수로 결정하고 관련 자료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했다. 이로써 한진그룹 경영권 승계는 우여곡절 끝에 조 회장으로 결정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한진 측이 이날 오후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며 "서류 검토를 거쳐 15일 예정대로 한진그룹을 포함한 대기업집단 및 동일인 지정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진은 지난 8일까지였던 자료 제출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서 ‘경영권 분쟁설’이 나돌았다.

당시 한진은 "고 조양호 회장 작고 후 차기 동일인을 누구로 할지에 대한 내부적인 의사 합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공정위에 소명한 바 있다.

한진가의 한진칼 전체 지분 28.8%에서 17.84%는 조양호 전 회장 소유로 돼 있다. 한진그룹은 지주회사인 한진칼만 지배하면 대한항공 등 나머지 주요 계열사의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로 돼 있다. 한편 조원태 회장의 한진칼 지분은 2.34%로, 남매인 조현아 2.31%, 조현민 2.30%와 큰 차이가 없다. 따라서 조 회장이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면 조 전 회장의 한진칼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은 물론 조현아, 현민 씨의 합의도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한진그룹이 차기총수에 대해 내부적 의사 합치가 이뤄지지 않다고 소명하자 남매들 간에 불협화음이 발생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불거진 것이다.

남매간 합의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는다.

한편 공정거래법은 매년 5월 공정자산 5조원을 넘긴 기업집단은 공시 대상 집단으로, 10조원이 넘는 곳은 상호출자제한 대상 집단으로 지정한다.

이는 일정 규모 이상 기업집단에 대해서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를 막고 상호출자를 못 하게 하는 등 규제를 가하기 위한 조치다.동일인은 기업집단에서 실질적인 지배력을 가진 사람이다. 동일인이 누구냐에 따라 특수관계인(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이 달라지고 그에 따라 계열사 범위와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달라진다. 이 때문에 기업집단과 동일인 지정은 뗄 수 없는 관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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