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5일 강원도 속초시 장사동 장천마을에서 산불 피해를 입은 이재민이 시름에 잠겨 있다. [뉴시스]
지난달 5일 강원도 속초시 장사동 장천마을에서 산불 피해를 입은 이재민이 시름에 잠겨 있다. [뉴시스]

[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지난달 벌어진 강원도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정부가 377억6700만 원을 지원할 것으로 여겨진다.

정부는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강원산불 피해 복구 지원 비용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에서 사용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피해 복구 지원 비용은 지난달 6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강원도 5개 시군의 각종 재난폐기물 처리 지원과 이 불로 모두 탄 관광·체육시설 복구에 이용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이를 포함한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21건, 일반안건 3건을 심의·의결도 진행한다.

정부는 개발제한구역에 세우는 시설의 건축 연면적 상한을 넓히는 내용의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이로 인해 개발제한구역 내 소규모 실내 생활체육시설의 연면적 상한은 1500㎡에서 3000㎡로, 도서관의 연면적 상한은 1000㎡에서 2000㎡로 각각 확대된다.

정부는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을 최근 저금리 기조 등을 고려해 연 100분의 15에서 연 100분의 12로 하향하는 내용의 소송촉진특례법 개정안도 살핀다.

이 밖에도 정부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일정 수준 이상의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가 배출부과금을 지불해야 하는 대기오염물질 대상에 질소산화물을 더한다.

개정안에 의하면 사업자가 배출량 자료를 허위로 낼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대기오염물질을 최대로 배출한 양에 20%를 더한 배출부과금을 내도록 했다. 

아울러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변조, 도용하거나 폭력, 협박을 행사해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돼 불기소 처분이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으면 행정처분을 면제하도록 한 식품위생법 시행령도 처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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