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경기 성남시 경부고속도로 서울톨게이트에서 본격적인 귀성을 앞두고 양방향 차량이 증가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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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황기현 기자] 경남지방경찰청 고속도로 순찰대가 아버지 명의를 도용해 카 셰어링 서비스에 가입한 뒤 차량을 빌려 운전한 고등학생 A(16)군을 무면허 운전 혐의로 입건했다.

고속도로순찰대는 또 함께 타고 있던 친구 B군도 무면허 운전 방조 혐의로 함께 입건했다.

A군은 지난 9일 오전 10시 13분께 남해고속도로 부산 방면 냉정분기점(147km 지점) 부근 약 30km 구간을 180km/h로 질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교통 사망사고 예방 근무 중이던 고속도로순찰대 제6지구대 소속 암행 순찰차가 이를 발견하고 약 5km가량을 추격해 붙잡았다.

조사 결과 A군은 아버지 명의를 도용해 카 셰어링 업체에서 차량을 빌린 뒤 친구 B군과 함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오덕관 고속도로순찰대 제6지구대장은 “평소 효과적인 암행 순찰 근무로 운전자들의 법규위반 심리를 선제적으로 차단해 고속도로 대형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청소년들의 카 셰어링 서비스 이용에 따른 대형 교통사고가 증가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며 “운전자 신원 확인 강화 등 법률적 사각지대 해소는 물론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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