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 [뉴시스]
승리 [뉴시스]

 

[일요서울 | 황기현 기자]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입건된 가수 승리(29·본명 이승현)가 구속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

승리는 14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10시께 법원에 도착했다.

이날 승리는 ‘성매매·횡령 혐의를 인정하느냐’, ‘다른 혐의를 왜 부인하느냐’ 같은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승리의 혐의는 성매매 알선과 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등 3가지였다. 그러나 지난 9일 버닝썬 사건 정례 브리핑에서 경찰이 “성매매 혐의도 (승리의) 구속영장에 적시됐다”고 밝히며 혐의는 총 4가지로 늘어났다.

성매매 알선 혐의는 승리가 유리홀딩스 전 대표 유인석(34)씨와 함께 2015년 크리스마스 파티에서 일본인 투자자 일행 접대를 위해 유흥업소 여종업원을 동원했다는 내용이다. 조사받은 여종업원 대부분과 유 씨는 혐의를 인정했으나, 승리는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2016년에는 버닝썬 자금을 서울 강남에 차린 라운지클럽 몽키뮤지엄의 ‘브랜드 사용’ 명목으로 빼돌렸다는 혐의(특경법상 횡령)도 받고 있다. 전원산업 측에 임대료 상승분 명목으로 버닝썬 자금이 흘러 들어간 정황도 있다.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에는 승리와 유 씨가 몽키뮤지엄을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고 실제로는 유흥주점으로 운영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경찰은 앞서 승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4회, 참고인 신분으로 1회 조사하는 등 총 18회 소환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3월 10일 승리가 피의자로 전환된 후 약 두 달 만에 열리는 것이다.

같은 시간 유 씨 역시 횡령과 성매매알선 등 혐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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