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제자에게 4년간 상습 성추행 및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기간제 교사에게 대법원이 징역 9년을 선고했다. [뉴시스]
학대 [그래픽=뉴시스]

 

[일요서울 | 황기현 기자] 10대 딸에게 음란 동영상을 보여주고 폭행한 30대 친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4일 대전지방법원 형사 8단독(이태영 판사)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과 성폭력 방지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그는 지난해 5월 세종시 자택에서 딸이 혼잣말을 한다는 이유로 파리채를 이용해 손바닥을 때리고 엎드려뻗쳐를 시킨 뒤 엉덩이와 허벅지를 수십차례 폭행했다.

또 “아기가 어떻게 생기는지 아냐”며 성관계 동영상을 5분간 보여준 뒤 “여자는 특정 부위를 만져줘야 좋아한다”고 말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범행 경위와 수법 등이 좋지 않고 딸이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부모 등이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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