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의정부 강동기 기자]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호원동 원도봉집단취락지구(호원동 229-101번지 일원)이 2019년도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결정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5조 및 동법 제25조에 규정에 따라 해당 지역에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오는 27일 15시에서 16시까지 호원1동 주민센터 대강당에서 원도봉집단취락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관련한 주민설명회를 마련한다.

의정부시는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 등 이해당사자를 포함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실시하고, 주민협조가 필요한 사항은 주민과 미리 협의하는 등 주민이 참여하는 합리적인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도록 할 계획이다.

김광환 도시과장은 “원도봉 집단취락지구 지역의 토지소유자 및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주민에게 신뢰받는 도시계획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의정부시는 금회 개최하는 주민설명회를 통해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금년 내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해당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금년부터 2021년까지 기반시설인 도로와 주차장을 정비해 주거 및 자연환경 개선을 위한 원도봉집단취락지구 주민지원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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