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전주 고봉석 기자] 전주시가 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수립한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해 직원들의 정신건강 관리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시는 감정노동자 보호 가이드라인인 ‘당당하게 존중받을 권리’ 수립이 완료됨에 따라 이를 민원응대 직원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전 부서에 배포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나설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시는 감정노동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활용해 폭언·폭행·성희롱 등을 행사하는 특이민원으로부터 직원을 적극 보호키로 했다.

또 감정노동 피해를 입은 직원에 대해서는 휴식 제공 및 정신건강 상담 등을 통해 소진된 감정이 회복될 수 있도록 정신건강을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전주시 소속 공무원 감정노동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마련된 감정노동자 보호 가이드라인인 ‘당당하게 존중받을 권리’는 감정노동자 보호 제도 및 보호체계 구축, 감정노동으로 인한 건강장애 예방조치의 적극 이행, 유형별 민원응대 매뉴얼 제공으로 정신적·육체적 손실 최소화, 마음건강 지킴 및 회복을 위한 공간·시설 마련, 감정노동 피해 회복과 법적 조치 지원 및 이에 따른 불이익 금지, 감정노동자 보호에 대한 시민공감 확산 등이 6대 기본 지침으로 설정됐다.

세부적으로는 감정노동 직원들은 건강장애 예방 교육을 받고 휴게실 등 휴게여건이 개선되며, 마음건강 지킴 프로그램 운영 등 감정노동 피해 발생시 조치 및 사후관리를 위한 휴식시간이 보장된다.

뿐만 아니라, 가이드라인에는 심리상담·치료 제공, 법적 조치 지원, 민원 현장에서 감정소진을 최소화하기 위한 응대 매뉴얼이 소개되고, 폭언·폭력·성희롱 등 민원유형별로 대응절차 및 멘트 예시도 안내돼 쉽게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시는 감정노동자 보호 가이드라인과 감정노동 보호 교육을 통해 감정노동 피해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최현창 전주시 기획조정국장은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한 것은 전주시가 사회적 문제에 대해 적극 공감하고 고민해 오던 결과로 가이드라인 적용을 통해 모범사례를 만들고, 감정노동자 보호에 적극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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