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수 카카오 의장. <뉴시스>
김범수 카카오 의장. <뉴시스>

[일요서울 ㅣ 신희철 기자]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음으로써 카카오가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로 올라서는 데 큰 고비를 넘기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14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김 의장은 2016년 당국에 계열사 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당시 카카오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돼 모든 계열사의 공시 의무를 졌으나, 엔플루토·플러스투퍼센트·골프와친구·모두다·디엠티씨 등 5곳의 공시를 누락했다.

법원은 지난해 12월 김 의장에게 벌금 1억 원의 약식명령을 결정했으나 김 의장 측이 불복해 정식재판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부는 김 의장에게 고의가 있다고 보기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안 판사는 "실무자가 상호출자제한 기업 지정 관련 자료를 허위 제출했다는 사실을 김 의장이 인식했거나 용인했다는 점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덕분에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도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의 '한도초과보유 승인심사'에 통과하기 위해서는 지난 5년간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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