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살해. [그래픽=뉴시스]
흉기 살해. [그래픽=뉴시스]

 

[일요서울 | 황기현 기자] 만취 상태에서 시비 붙은 상대를 흉기로 살해한 중국 동포 A씨(30)가 경찰에 체포됐다.

15일 서울 금천경찰서는 전날 오후 11시 30분께 금천구 소재 건물 옥상에서 술을 마시던 중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B씨(32)에게 흉기를 휘둘러 죽게 한 A씨를 살인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사건 직후 도주를 시도했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1층 승강기에서 마주치며 범행 15분 만에 검거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서로 초면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옥상에 마련된 휴게 공간에서 각자 술을 마시던 중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검거 당시 A씨가 만취 상태였기 때문에 이제 막 조사를 시작했다”며 “구체적인 사건 경위는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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