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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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15일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인 59개 기업집단(소속회사 2103개)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통지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수는 전년(60개) 대비 1개 감소했으며, 소속회사 수는 전년(2083개) 대비 20개 증가했다.  공정위는 같은 날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인 34개 기업집단(소속회사 1421개)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

아울러 기존 동일인의 사망으로 동일인을 변경하여야 할 중대‧명백한 사유가 발생한 3개 기업집단의 동일인을 변경, 지정에 반영했다.

이에 따라 엘지는 구본무 회장에서 구광모 회장으로 한진은 조양호 회장에서 조원태 회장, 두산은 박용곤 회장에서 박정원 회장으로 변경됐다.

공정위는 “이번 지정으로 공정거래법상 경제력 집중억제시책의 적용대상이 확정됐다”며 “이들 집단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분석‧공개하여 시장에 의한 감시를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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