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임실 고봉석 기자] 임실군의회 황일권 의원은  제289회 임시회에서 ‘임실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 의결했다.

황일권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안은 최근 고령인구 증가로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정 됐다.

조례 내용은 임실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의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20만원 상당의 임실사랑 상품권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황일권 의원은 “최근 사회적으로 고령 운전자의 운전 관련 문제가 논의되고 있으며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하여 더욱 안전한 교통 환경이 조성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