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제자에게 4년간 상습 성추행 및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기간제 교사에게 대법원이 징역 9년을 선고했다. [뉴시스]
범행 [뉴시스]

 

[일요서울 | 황기현 기자] 이별을 통보한 내연녀를 성폭행한 뒤 살해한 50대 남성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15일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강간 및 살인 혐의로 A(56)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3일 전북 남원 자신의 사무실에서 내연녀 B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다툼 끝에 성폭행한 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직후 B씨가 숨을 쉬지 않자 인근 모텔로 시신을 옮긴 뒤 “사람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혈흔 등 살해 흔적을 발견하고 A씨를 긴급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각이 나지 않는다”며 “죽이지 않았다”고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씨의 범행을 의심한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씨의 시신을 부검 의뢰했다.

그 결과 피해자의 신체 일부가 흉기로 훼손됐고, 그 상처로 인한 과다출혈이 사인으로 밝혀지며 A씨는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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