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과징금 납부한 뒤 이 회장 쪽에 구상권 행사할 듯

[일요서울 ㅣ 신희철 기자]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계좌 427개가 추가로 발견했다. 당국은 이중 과징금 부과 대상인 9개 계좌를 보유한 증권사들에 총 12억 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과징금을 부과 받은 증권사들은 이를 납부한 뒤 추후 과징금 전액을 이 회장 쪽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충당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제9차 정례회의를 열고 금융감독원의 조사 과정에서 추가로 밝혀진 이건희 회장의 9개 차명계좌와 관련, 4개 증권사에 12억37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증권사별로 보면 삼성증권(차명계좌 1개)에 3500만 원, 한국투자증권(3개) 3억9900만 원, 미래에셋대우(3개) 3억1900만 원, 신한금융투자(4개)에 4억8400만 원이 부과됐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금감원은 이 회장의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혐의 조사과정에서 2008년 4월 특검 당시 밝혀지지 않았던 차명계좌 427개를 추가로 발견했다. 이 회장측이 제출한 400개와 금감원이 추가 발견한 37개에서 2008년 특검 당시 금감원 검사로 이미 밝혀진 중복계좌 10개를 제외한 총 427개로 확인된 것이다.

따라서 금감원은 지난 1월 부과액 확정을 위한 검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차명계좌 중 과징금 부과대상인 긴급명령 시행 이전에 개설된 계좌 9개의 1993년 8월 당시 금융자산 가액이 22억4900만 원인 것으로 밝혀냈다.

이에 금융위는 금융실명법 부칙 제6조에 따라 당시 금융자산 가액의 50%를 과징금으로, 미납 과징금의 10%를 가산금으로 산정해 4개사에 총 12억3700만 원을 부과키로 한 것이다.

금융위는 또 이 회장에 4개 증권사에 개설된 9개 차명계좌를 본인의 실명으로 전환할 의무가 있음을 통보키로 했다.

다만 현재 의식이 없는 것으로 알려진 이 회장이 실명 전환을 하지 않더라도 취할 수 있는 후속조치는 제한적인 것으로 보인다.

전요섭 금융위 은행과장은 정례회의 후 가진 이날 브리핑에서 "법제처 해석에 따라 실명전환 의무를 통보했고 금융위로서는 과징금 부과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라며 "계좌들에 대부분 잔액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고 금융기관에 차명계좌임을 고지했기 때문에 더 이상 차명 명의로 거래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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