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그래픽=뉴시스]
폭행 [그래픽=뉴시스]

 

[일요서울 | 황기현 기자] 후배들을 감금·폭행·협박해 돈을 빼앗은 20대가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16일 광주 북부경찰서는 강도상해 등의 혐의로 최모(26)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최 씨는 지난달 15일 광주 서구에서 후배 A(23)씨를 차량에 태운 뒤 전남 함평까지 20km가량을 끌고 다니며 3시간 동안 감금하고 “돈을 안 갚으면 보복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최 씨는 A씨가 4개월 전 빌려준 돈을 갚지 않자 강제로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고 “새우잡이 어선에 팔아버리겠다”고 했다.

그는 또 지난해 9월에도 다른 후배 B(24)씨를 둔기로 폭행해 전치 8주간의 중상을 입히고 1200만 원을 빼앗은 혐의도 받고 있다.

B씨가 연애 관계를 거짓말했다는 이유였다. 당시 최 씨는 B씨를 공사장으로 끌고 가 술병과 가재도구 등으로 위협해 돈을 빼앗고 무차별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최 씨는 지난해까지 조직폭력배로 활동했다고 주장하며 후배들을 괴롭힌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조폭 추정 세력으로 보이는 최 씨를 상대로 추가적인 범행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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