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사진=뉴시스]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뉴시스]

[일요서울 | 이도영 기자] 김학의(63·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이 뇌물수수 및 성범죄 혐의로 구속 심사에 모습을 보였다. 지난 2013년 ‘별장 성접대’ 의혹이 제기된 지 6년여 만에 처음으로 구속 위기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오전 김학의 전 차관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김학의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 사업가 A씨 등으로부터 1억6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중천 씨의 보증금 분쟁에 개입해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는 이 모 씨에게 1억 원의 이득이 돌아가게 했다는 혐의, 윤중천 씨로부터 현금과 그림 등 3000만 원을 받은 혐의, 사업가 A씨로부터 3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김학의 전 차관이 성접대를 받은 부분도 뇌물 혐의로써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했다. 김학의 전 차관이 지난 2006년~2008년 윤중천 씨로부터 강원 원주 별장 및 서울 강남 오피스텔 등에서 수차례 성접대를 받았다는 혐의다.

다만 이번 구속 심사에서 성범죄 관련 혐의는 제외됐다. 공소시효 만료 와 증거 부족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지난 13일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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