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관광경찰대는 비밀 매장을 마련해 놓고 관광객 등을 상대로 짝퉁 명품을 판매한 A(45)씨 등 짝퉁 명품 판매업자 14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부산경찰청 관광경찰대는 비밀 매장을 마련해 놓고 관광객 등을 상대로 짝퉁 명품을 판매한 A(45)씨 등 짝퉁 명품 판매업자 14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비밀 매장을 마련해 놓고 관광객 등을 상대로 일명 짝퉁(가품) 명품을 판매한 업자들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부산경찰청 관광경찰대는 A(45)씨 등 짝퉁 명품 판매업자 14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이 운영한 매장 14곳에서 해외 유명 명품 브랜드의 상표를 도용한 가방, 벨트, 의류 등 짝퉁 제품 총 1118점(정품 시가 4억9000만 원 상당)을 압수했다.

이 중 A씨는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OO시장에서 가방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2층에 짝퉁 명품을 진열한 비밀매장을 마련해 놓고 관광객 등을 상대로 중국산 짝풍 제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운영한 비밀매장 입구에는 일본어로 '스마트폰 충전서비스를 해드립니다' 등 일본인 관광객을 위한 안내문도 게시돼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또 다른 짝퉁 판매업자 B(60)씨는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OO시장 내 건물 2층에 비밀매장을 마련, 1층에서 관광객을 상대로 호객행위를 하거나 관광가이드가 데려온 일본인 관광객을 비밀매장으로 데려가 짝퉁 제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관광가이드가 일본인 관광객을 데려올 경우 판매액의 10%를 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앞으로도 부산관광특구를 찾는 내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짝퉁 명품을 판매하는 업소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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