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뉴시스]
마약. [뉴시스]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경찰이 온라인상에서의 마약 유통에 대한 단속을 통해 93명을 붙잡았다. 또 마약 관련 온라인 게시물 상당수는 허위 광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3월 11일~5월 13일 온라인 마약류 판매광고 및 유통에 대한 집중단속을 진행한 결과 93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23명을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단속을 통해 적발된 판매광고 사범은 18명, 유통사범은 17명, 투약소지사범은 58명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온라인상 광고 등을 통한 마약류 거래와 관련, 국외에 근거지를 둔 판매자가 매수자에 접근할 경우 국내에 있는 현금 인출책과 배송책을 통해 물건과 돈을 주고받는 식으로 이뤄진다고 파악하고 있다.

특히 전체 사례 가운데 26%에 해당하는 24명은 허위로 마약 판매를 한다는 식의 사기 거래 게시물을 온라인상에 올렸던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수사기관은 실제 마약류가 아닌 경우라도 마약류로 생각하고 물건을 주고받는 경우에도 마약거래방지법을 적용해 대상자들을 수사하고 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불법 마약 판매와 관련한 게시물 19만8379건을 삭제하고 국내외 관련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 755개를 차단했다.

마약류 관련 게시물 작성자들은 하나의 SNS 계정을 통해 수천개에 달하는 유사 광고를 반복적으로 노출시키는 수법으로 매수자들을 끌어 모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게시물 가운데서는 '물뽕(GHB)', '졸피뎀', '필로폰', '대마' 관련 게시글이 19만5849건으로 전체의 98.7%에 달했다. 대부분 SNS로 판매 사실을 알린 뒤 개인 메신저로 접근을 유도하는 수법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해외에 근거지를 두고 있는 온라인상 마약류 판매광고 사범을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며 "온라인에서 호기심으로 가짜 마약류를 구매하는 행위 또한 처벌되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