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 [뉴시스]
이재명 경기도지사 [뉴시스]

[일요서울 | 이도영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심에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최창훈 부장판사)는 1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지사에 대한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해 12월 11일 ▲‘친형 강제입원’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직선거법 위반 ▲‘검사 사칭’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성남 분당구 대장동 개발’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이재명 지사의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이재명 지사가 친형인 이재선 씨를 시장으로서 강제 입원 아닌 진단을 시도했다며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이재명 지사가 정신질환이 있고 자신이나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는 사람으로 의심되는 이재선 씨의 진단을 법률적·행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포괄적 지시를 했다고 여겼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고 ‘친형 강제입원’,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등 3개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서도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개전의 정이 전혀 없고, 사안이 중대하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친형 강제입원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는 징역 1년 6월을, 공직선거법 관련 혐의에는 벌금 600만 원을 구형했다.

이재명 지사는 무죄 선고를 받은 뒤 법원을 나와 “사법부가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라는 것을 확인해 준 재판부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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