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김갑수 문화평론가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협박한 혐의로 구속된 유튜버 김상진씨에 대해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평론가는 16일 일요서울TV ‘주간 박종진’에 출연해 “검찰총장이나 서울중앙지검장쯤 되는 국가 공권력의 수장 집 앞에 가서 살해 협박을 하는데도 법적 처벌이 없는 나라라면 그 나라의 공적법적 체제는 붕괴됩니다”라며 김씨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하지만 이봉규 시사평론가는 이봉규 “항의 저항의 표현이다. 벌금 정도다.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건 너무하다”며 비판했다.

이 평론가는 태영호 체포조를 거론하며 똑같은 잣대라면 김씨의 구속과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도 깡그리 구속영장 청구해야 한다. 형평성이 안 맞는다”라며 “표현을 세게 하는 거다. 방송을 하면서 표현의 자유가 있는 거다”라고 주장했다.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청구된 유튜버 김상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 부장판사는 "범죄혐의사실 중 상당부분 소명되고, 법집행기관의 장의 주거까지 찾아가 위협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실시간 중계한 범행으로 위험성이 크다"며 "수사에 임하는 태도에 비춰 향후 수사 및 재판을 회피할 염려가 있으므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김씨는 실시간 인터넷 방송을 하며 윤 지검장에게 협박성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달 2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 집행정지를 요구하는 내용의 영상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게시했다. 영상에서 김씨는 윤 지검장의 자택을 찾아가 실시간 방송을 하며 "차량에 부딪치겠다. 특공대로서 죽여버리겠다" 등의 말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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