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포항 이성열 기자] 포항시 남·북구보건소가 하절기를 맞아 기온이 상승하고 포항국제불빛축제 등 우리 시를 찾아오는 관광객이 늘어남에 따라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소독의무 대상시설에 대해 일제 점검을 나선다.

16일 시에 따르면 이번 일제 점검은 숙박업소 116개소, 식품접객업소 142개소 등 소독의무 대상시설 258개소를 대상으로 소독 시행 여부와 소독횟수, 소독기준 준수 여부, 법령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해 지속적으로 소독을 철저히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시행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식품접객업소, △객실 수 20실 이상인 숙박업소, △50명이상 수용하는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치원, △한 번에 100명 이상에게 계속적으로 식사를 공급하는 집단급식소,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의 소독의무 대상시설은 반드시 소독 전문업체를 통해 법정기준에 의한 정기적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해당 소독의무 대상시설이 소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5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천목원 북구보건소 보건정책과장은 “시는 이번 일제 점검으로 숙박업소나 식품접객업소 등 소독의무 대상시설에서 법정소독 기준 관련 법령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 등을 통해 관련사항을 개선해 관내에서 올 여름철 식중독 등 수인성 또는 식품매개 감염병이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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