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현장출동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참여형 신고제 운영

주민신고제 홍보 포스터.
주민신고제 홍보 포스터.

[일요서울ㅣ경산 이성열 기자] 경산시가 정부시책에 따라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주민참여형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5월 14일부터 본격 시행 중이다.

16일 시에 따르면 이번 주민신고제는 소화전 주변,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4대 절대 주정차 지역과 인도, 안전지대 및 주차금지구역에 대하여 모든 주민이 안전신문고 앱 또는 생활불편신고 앱을 활용하여 스마트폰으로 불법 주정차를 신고할 수 있다.

신고는 4대 절대 주정차 지역과 인도, 안전지대는 24시간 동일한 위치에서 1분 간격으로 두 장을 촬영 시 접수가 되며, 그 외 지역은 06:00 ~ 24:00까지 10분 간격 두 장을 촬영하여 접수가 되며, 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시 올 8월부터 과태료가 기존 4만 원에서 8만 원으로 2배가 오르며, 신고(접수) 요건이 미흡할 경우 해당 차량에 대한 계도장 발송 등 행정계도와 불편이 없는 악의적 반복(3회 이상), 보복 신고(3회 이상) 등은 비부과 종결이 된다.

이희건 교통행정과장은 불법 주정차에 대한 주민 신고보다 자발적인 주차질서 지키기와 함께 선진교통 문화 조기 정착을 위해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를 당부했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