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 [뉴시스]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 [뉴시스]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검찰이 '강서 PC방 살인 사건' 피의자 김성수(30)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 16일 오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환승) 심리로 열린 김성수의 살인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사형 선고를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만약 사형선고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형과 별도로 10년 간의 위치추적 장치 부착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구형 의견에서 "피고인은 땅에 넘어져 항거할 수 없는 피해자를 향해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온 힘을 다해 찌르는 모습이 CCTV 영상에 찍혔다. 얼마나 온 힘을 다했으면 강철로 된 범행 도구 끝이 부러졌을 정도"라며 "피해자 위에 올라타 얼굴과 머리는 80여회 무차별적으로 찔렀고, 피해자는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로 도와달라며 죽어갔다"고 범행의 잔혹함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계획적이고 잔혹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했고, 그럼에도 별다른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고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며 "무엇보다 사회로 복귀하면 다른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아울러 "범행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재범 가능성이 높아 사회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피고인을 우리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검찰은 김성수의 정신과 치료 전력 등에 대해서는 "우울증 약을 복용한 것은 사실이지만 정신과 치료를 받는다고 범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며 "정신감정에서 심신미약이 아닌 것이 확인됐고, 피고인이 범행 준비 과정과 범행 이유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동생의 공범 혐의를 방어하는 것에 비춰보면 본건이 심신 장애의 영향이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살인 공범'이라는 논란 끝에 공동폭행 혐의로만 기소된 동생 김모(28)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싸움을 말리기 위해 피해자의 허리를 잡았다는 김 씨 진술과 관련해 "형 김성수가 제압당하는 형세가 되자 피해자 뒤쪽으로 다가가 허리를 당겼다"며 "(김성수와 피해자) 가운데서 말리지 못할 이유가 없고 그것이 말리는 일반적인 방법"이라고 반론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피고인이 허리를 당기기 시작하자 김성수의 머리를 잡은 손을 놓치고 무방비로 맞기 시작했다"며 "공동폭행 혐의가 충분히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재판 내내 고개를 숙이고 있던 김성수는 사형이 선고되자 눈을 질끈 감고 더욱 머리를 숙이는 듯했다. 재판부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고 묻자 자리에서 일어나 한동안은 거친 숨만 몰아쉬고 좀처럼 입을 열지 못했다.

김성수는 동생 김 씨에게 "형의 어리석고 이기적인 행동으로 피해가 가게된 것 같아 정말 미안하다"고 말했다.

또 "이번 비극으로 피해를 보신 고인분과 유가족분들께 어떤 말을 해야할 지 많이 생각했는데, 죄송하다는 말 외에는 어떤 말을 해야할 지 답을 찾지 못했다.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싶다"면서 눈물을 보였다.

김성수는 지난해 10월 14일 오전 강서구 한 PC방에서 서비스가 불친절하다는 등의 이유로 자신과 말다툼을 한 신모(21)씨를 수십 차례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우울증 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한 김성수가 심신미약으로 감형받지 않게 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최초로 10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는 등 여론의 이목이 쏠렸다.

정신감정 결과 김성수는 심신미약 상태가 아닌 것으로 판명됐다.

재판부는 내달 4일 김성수와 동생 김 씨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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