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박모씨 [뉴시스]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박모씨 [뉴시스]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임세원 서울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 대한 1심 결론이 나올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17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박 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강북삼성병원에서 진료 상담 중이던 임 교수의 가슴 부위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 1일 열린 공판에서 박 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박 씨는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를 앓아 심신미약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가볍게 처벌해선 안 된다"며 "잔인하고 참혹하게 소중한 생명을 뺏어간 데 상응하는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씨는 진료실 출입문을 잠그고 미리 준비한 흉기로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임 씨를 수차례 세게 찔렀다"며 "뼈까지 손상될 정도의 아픔과 공포였다. 계획적인 범행이고 수법도 잔혹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박 씨의 국선변호인은 박 씨가 심신미약에 이른 경위를 참작해달라고 호소했다.

변호인은 "박 씨는 사물 변별이 미약한 상태에서 강북삼성병원 관계자들이 공모해 자신을 3차 세계대전 주범으로 만들기 위해 입원시켰다고 생각했다"며 "또 자신의 머릿속에 소형폭탄이 있어 언제 터질지 모른다고 생각하고 피해자가 연말에 근무하는지 확인도 안한 상태에서 병원을 방문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박 씨는 어릴 때부터 가정폭력에 노출됐고 학창시절 학우들에게 놀림당하고 군 복무시절 감당할 수 없는 걸 감당하다 정신질환이 생겼다"며 "박 씨에게 모든 책임을 온전히 돌리기엔 너무 불우하고 정신건강이 나약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의 죄가 맞지만 피고인만의 잘못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는 지난달 5일 의료인에 대한 폭행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임세원법'(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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