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그래픽=뉴시스]
폭행. [그래픽=뉴시스]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아내를 골프채와 주먹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유승현(55) 전 김포시의회 의장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상해치사 혐의로 유 전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유 전 의장은 지난 15일 오후 4시 57분경 김포시에 위치한 자택에서 술을 마신 뒤 아내 B(53)씨를 주먹과 골프채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유 전 의장으로부터 "아내가 정신을 잃었다. 숨을 안 쉬는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구급대원이 출동했을 때 B씨는 이미 심정지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집에 있던 유 전 의장을 체포했다.

숨진 B씨는 온몸에 멍이 든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얼굴과 발등에는 일부 자상도 발견됐다.

유 전 의장은 경찰에서 "술을 마시며 대화를 했다. 그러다 말다툼 도중 홧김에 아내를 때려 숨지게 했다"면서 폭행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에서는 피 묻은 골프채와 술병이 발견됐다.

경찰은 유 전 의장이 골프채를 이용해 B씨의 머리 등을 때렸을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한편 A씨는 김포시의회 의원으로 정치에 입문해 김포시의회 의장을 지냈으며 현재 김포시 산하기관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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