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박모씨 [뉴시스]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박모씨 [뉴시스]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임세원 서울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31)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와 함께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박 씨가 자신을 치료했던 의사를 잔혹하게 살해한 것으로 과정을 보면 계획적이고 범행 내용은 대담하고 잔인하다. 범행 정황도 매우 좋지 않아 박 씨를 엄벌에 처해야 한다"면서 "박 씨가 수사기관에서 정당방위에 의한 살인이라고 말하는 등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태도를 보이고 전혀 반성도 없다"고 판결했다.

이어 "임 교수는 두 아이의 아빠고 아내에게 친구 같은 남편이었다고 한다. 또 박 씨 같은 정신질환 환자들로부터 누구보다 존경받는 의사였다고 한다"며 "그런데 진료 예약 없이 무작정 자신을 찾아온 박 씨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진료를 수락했다가 이런 일을 당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범행으로 유족들은 말할 수 없는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아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힘들고, 앞으로 이런 고통과 슬픔을 안고 살아야 한다"면서 "이 사건을 접한 국민들도 매우 큰 충격과 슬픔을 안겨줘 의료인에 대한 폭행 처벌을 강화하는 '임세원법'이 국회를 통과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또 "이런 범행 내용을 보면 박 씨를 우리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하는 게 상응하는 처벌이 아닐까 고민도 했다"며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박 씨가 정신장애를 앓고 있고, 정신장애가 성장 과정에서 겪은 가정·학교 폭력에 의해 발현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도 정신질환이 큰 원인이 됐다고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 씨는 2차례 열린 공판기일에 모두 불출석했지만, 이날은 법정에 나왔다. 재판부가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해도 된다'고 했지만, 박 씨는 머뭇거리다가 "없다"고 답했다. 선고 후에 박 씨는 재판부를 향해 고개 숙여 인사한 뒤 조용히 퇴정했다.

박 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강북삼성병원에서 진료 상담 중이던 임 교수의 가슴 부위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잔인하고 참혹하게 소중한 생명을 뺏어간 데 상응하는 엄벌이 필요하다"고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박 씨 측 변호인은 "박 씨에게 모든 책임을 온전히 돌리기엔 너무 불우하고 정신건강이 나약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의 죄가 맞지만 피고인만의 잘못은 아니다"고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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