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경영여건ㆍ손익상황에 유동적 변경 가능

근로복지지금 지원사업 [제공=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임금이 전부는 아니다'...중소·중견기업에서도 각광
근로자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유동적 대처 가능

근로자(구직자)들은 높은 임금과 좋은 복리후생제도를 제공하는 회사에 입사하기를 원한다. 기업들 또한 훌륭한 구직자를 채용하고 좋은 인재들을 유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임금과 다양한 복리후생제도를 제공하려고 한다. 그러나 임금의 경우 한번 올라가면 내리기 힘들다는 경직성이 있고 임금은 퇴직금이나 4대보험과 같은 직ㆍ간접 인건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선 임금을 올리는 데 큰 부담을 갖는다. 게다가 임금은 성과에 따라 그 수준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 실제 성과가 중간 정도이거나 낮은 경우 임금만으로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힘들다.

이 때문에 기업들은 임금 이외에 다양한 복리후생제도를 통해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구직자들이 선호하는 기업이 되려 한다. 이러한 복리후생제도 중에서도 대기업들은 이미 90% 이상이 도입하고 있고 최근 중소ㆍ중견기업에서까지 각광받는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하여 알아보자.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임금 기타 근로조건에 부가하여 근로자의 실질소득을 증대시키고 근로의욕과 노사공동체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기업 이익의 일부를 출연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 사업에 사용함으로써 근로자에게 복지후생 혜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기업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도입하게 되면 근로자는 근로소득 외에 기업 이윤배분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고, 재난구호금이나 생활안정자금 대부 등을 통해 저소득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우리사주 구입비나 주택 구입 및 입차 비용에 대한 지원을 통해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기여할 수 있고, 기금법인에서 지급되는 장학금이나 기념품 등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세금혜택도 받을 수 있다.

회사는 이를 통해 협력적 노사관계의 조성은 물론 근로자들의 애사심 고취를 통해 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기금 출연액은 기부금으로 인정되어 법인세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임금과 달리 경영 여건에 따라 출연액 조정이 가능하여 회사의 경영상황, 손익 상황에 따라 비용부담을 유동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 근로자들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유동적 대처가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다. 따라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근로자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안정적 사업이 가능하다.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수혜 차별 금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립은 ‘근로복지기본법’이라는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정해져 있으나, 그 설립은 법적으로 사업주의 의무사항이 아니라 “회사의 사정에 따라 사업 여건을 고려하여 임의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대부분의 대기업, 공공기업 등을 위주로 설립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나, 최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다양한 장점(혜택)으로 인하여 중소ㆍ중견기업들에서도 기금을 설립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기금법인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이 되므로 어느 사업(장)이나 설립이 가능하다. 다만, 사업 이익이 발생하지 않아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원이 부족한 경우 기금 설립이 어려울 수 있으나 이러한 경우에도 사업주가 임의로 출연이 가능하여 기금법인 설립이 가능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은 원칙적으로 관련 법령인 근로복지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자에 한한다. 복지사업이 근로자 및 그 가족의 복지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으므로 직계가족으로 인정되는 범위의 가족에 대한 의료비나 학자금 등은 당연히 지원이 가능하며 도급받는 업체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도 수혜가 가능하다. 기간제 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수혜 차별도 금지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본적으로 기금법인이므로 자금이 있어야만 운영이 된다. 그 중에서도 회사(사업주)가 출연하는 출연금이 가장 기본적인 재산이 된다. 당해 사업장의 직전 사업연도 세전 순이익 5%를 기준으로 복지기금협의회가 협의ㆍ결정한 금액을 사업주가 출연하면 된다. 복지기금협의회의 결정이 아닌 사업주(제3자 포함)가 임의로 재산을 출연하여 조성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출연금의 출연 시기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일시에 출연하거나 금액이 많은 경우에는 분할하여 출연하는 것도 가능하다.

사업주가 임의로 출연할 수 있는 기타 재산은 부동산과 정관이 정하는 재산으로 사실상 어떠한 재산이라도 출연이 가능하다. 단 사업주가 부동산을 출연하는 경우 출연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법정 운용방법(금융회사 예탁 등)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금법인은 자금을 차입할 수 없으므로 자금차입(대출 등)으로 인한 채무가 있는 재산은 출연받을 수 없다. 

기금법인의 복지사업 및 사용 한도

기금법인이 행하는 복지사업은 사업주가 법령 또는 단체협약 등에 의해 근로자에게 행할 의무가 있는 것을 제외하고, 전체 근로자가 혜택받을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저소득 근로자가 우대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상 사업은 법령에 정해진 사업과 그에 준하는 사업, 그리고 통상 기금법인의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으로 복지기금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복지사업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① 근로자의 주택구입, 임차 자금의 보조, 우리사주 구입자금의 지원 등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위한 지원, ② 장학금, 재난구호금, 경조금 지급 등 근로자의 생활원조, ③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지원, ④ 근로자 체육, 문화활동의 지원 및 근로자의 날 행사지원, ⑤ 기술사, 사택, 사내구판장 등 근로자 복지시설에 대한 출자, 출연, 구입, 입차, 설치 및 운영, ⑥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 ⑦ 기타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 및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정관이 정하는 사업, ⑧ 정관에 선택적 복지제도의 시행에 관한 근거규정을 둔 경우 선택적 복지제도의 운영지원 등이 있다.

그러나 다른 법령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비용을 부담하거나 근로자를 위하여 실시할 의무가 있는 급부(건강검진, 퇴직금, 4대보험료 등)나 임금 대체적ㆍ임금보전적 성격이 있는 수당(각종 수당, 상여금, 생활안정 격려금 등)은 기금법인 사업으로 행할 수 없다.

최근 들어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소속 근로자들을 위한 다양한 복리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을 위한 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도 시행되고 있다. 직접 도급 업체의 소속 근로자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거나 중소기업을 포함한 둘 이상의 기업이 공동으로 기금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다. 이 경우 최대 2억 원의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이 제도에 관심을 가지고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