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안양 강의석 기자] 안양시의회 보사환경위원회는 지난 4월 15일과 5월 13일 양성평등기본조례 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안양시의원과 안양YWCA, 여성의 전화, 안양나눔여성회 등 여성단체 대표들과 시 관련 공무원 등이 참석하여 양성평등기본조례의 내용에 대한 심도 깊은 토론을 진행하였다.

안양시 양성평등기본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을 모법으로 하여 안양시에서 양성평등을 위한 사항들이 규정되어 있으며, 이날 간담회에서는 양성평등사회 구현을 위해 조례 제명 개정, 성평등정책 책임관 지정, 가임기 여성의 성건강을 위한 물품지원 조항 신설, 양성평등정책위원회 기능 강화 등 다양한 의견 들이 나왔으며, 안양시의회에서는 조례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개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회의를 주재한 최병일 의원은 “ 남․여로 한정지을 수 있는 양성평등이란 명칭 보다는 다양한 계층을 아우를 수 있는 성평등이란 명칭이 시대의 흐름에 걸맞는 표현”이라면서 “조례 개정을 통해 안양시가 성평등 사회를 구현하는데 한발 앞서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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