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과 정의당 추혜선 의원이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 비하 용어로 쓰이는 일명 '달창' 발언을 한 나경원 의원 징계안을 제출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과 정의당 추혜선 의원이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 비하 용어로 쓰이는 일명 '달창' 발언을 한 나경원 의원 징계안을 제출하고 있다. [뉴시스]

[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 여성 의원들이 지난 17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자들에게 '달창' 등의 비하 표현을 사용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에 제소했다.

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위원장인 백혜련 의원과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를 찾아 나 원내대표에 대한 징계안을 냈다.

징계안에는 백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여성 의원들과 각 당 여성 의원들을 대표해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 장정숙 평화당 의원, 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의사를 표명했다.

백 의원은 징계안 제출 뒤 기자들과 만나 '의미를 몰랐다'는 나 원내대표의 해명과 사과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몰랐을 수가 없다고 생각한다", "유래를 몰랐다는 것 외에 진정성 있게 사과한 것을 본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한국당의 ‘야당 죽이기’라는 반발과 관련해서는 "본말이 전도된 주장"이라고 전면 반박했다.

추 의원도 "제1야당 원내대표로서 해서는 안 될 말"이라며 "오늘 징계안은 국회 차원에서 대한민국 여성에게 사죄하는 의미가 담겼다고 보면 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당은 강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나 원내대표는 발언한 날 바로 인정하고 사과 메시지를 보냈다"며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선출돼 나 원내대표와 '호프 회동'이 거론되는 등 국회 정상화 접촉이 이뤄지고 있는 시점에 윤리위 제소는 도를 넘은 것 같다"며 즉각 철회할 것을 강조했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