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서버를 두고 400억 원대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무리가 경찰에 체포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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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황기현 기자] 펜션을 도박장으로 제공하고 판돈 일부를 챙긴 일당과 도박꾼 등 33명이 무더기로 법의 심판을 받았다.

19일 울산지법 제4형사단독(판사 김정석)은 도박장개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과 추징금 1억2800여만 원, B(43)씨와 C(65)씨에게 징역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범행에 가담한 일당 9명에게는 징역 4~10개월과 집행유예 1~2년을, 21명에게는 150~500만원의 벌금형을 명령했다. 2명은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들은 지난 2016년 11월 경북 경주시 한 펜션을 도박장으로 꾸미고 전국에서 도박꾼을 모집했다.

최소 5만원부터 최대 수백만 원까지 돈을 걸고 일명 ‘도리짓고땡’ 도박을 하게 하는 등 11차례에 걸쳐 도박장을 제공하고 판돈의 10%를 받아 챙긴 혐의다.

재판부는 “A 피고인의 경우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에 같은 범행을 했다”며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했다는 점에서 죄가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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