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음주단속. [그래픽=뉴시스]
경찰 음주단속. [그래픽=뉴시스]

 

[일요서울 | 황기현 기자] 운전 중 도로에서 잠들고 음주측정까지 거부한 중국인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20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중국인 A(33)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7일 오후 3시경 광주 광산구 수완동 임방울대로 모 교차로에서 술에 취해 신호대기 중 제동 장치를 밟은 상태로 잠든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시동을 끈 뒤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A씨는 30분 동안 3차례 이상 측정에 불응했다.

현행법상 음주측정 불응죄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음주운전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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