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전문업체 루씨엠㈜ Smart AED 임시허가 이끌어 내

[일요서울|안양 강의석 기자] 안양 소재 의료기기 전문기업이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판로를 확보했다는 소식이다. 관내 기업 규제 샌드박스 1호 성과사례다.

규제 샌드박스는 기업들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실현할 수 있도록 신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일정기간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시켜주는 제도다. 아이들이 흙장난 놀이 하는 모래놀이터(sandbox)에서 유래됐다.

루씨엠㈜(동안구 학의로 금강펜테리움 IT타워)이 바로 그 주인공이다.

의료기기 전문가들이 설립한 루씨엠㈜은 안양시의 규제 샌드박스 도움으로 지난 4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제3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임시허가를 받아 개발제품인 ‘스마트 자동심장충격기 통합관리 시스템’(일명 ‘Smart AED’)을  판매할 수 있게 됐다.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임시허가는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허가기준이 없는 경우 임시로 허가해 조기 시장진출을 돕는 과정이다.

Smart AED는 자동심장충격기(AED)에 IoT기술을 접목, 관리자가 중앙서버를 통해 다수의 자동심장충격기의 실시간 상태를 점검 및 통합관리할 수 있는 방식이다. 세계 최초개발 기술로 특허 출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의 자동심장충격기 관리는 전문지식이 없는 관리자에 의해 수기로 이뤄져 응급상황 발생 시 정상작동에 어려움이 있었다.

특허출원된 Smart AED는 1명의 관리자가 다수의 자동심장충격기 작동은 물론 배터리 상태, 보관함 도어 및 기기 탈착 여부, 배터리 및 패드 유효기간 등을 중앙서버를 통해 실시간 확인이 가능한 혁신적 기술개발이다. 생명구조의 성공률도 당연히 높을 수 밖에 없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