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터 켜지는 순간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라이터 켜지는 순간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일요서울 | 황기현 기자] 회사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다는 이유로 이유 주민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이려 한 50대 조현병 환자가 체포됐다.

20일 인천 남동경찰서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A(5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오후 6시 30분경 남동구 간석동의 8층 오피스텔 옥상에서 이웃 B(47·여)씨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르려 한 혐의다.

B씨에게 휘발유를 뿌린 A씨는 라이터를 켰으나 이물질이 묻어 불을 지르는 데는 실패했다. 옥상에서 도망친 B씨는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옥상에서 A씨를 체포했다. B씨는 다행히 큰 부상을 입지 않았다.

오피스텔 8층에 거주하던 A씨는 7층 집으로 들어가려던 B씨를 끌고 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모 건설업체의 굴삭기 기사였던 A씨는 최근 일을 그만둔 것으로 확인됐다.

또 2013년부터 조현병으로 입원 치료 등을 받았지만 2017년 9월부터는 치료를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 때문에 회사에서 해고됐다는 환청이 들렸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는 병이 완치돼 치료를 중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건) 당시 B씨를 회사 직원으로 오해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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