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합천 이도균 기자] 경남 합천군은 화장실 남녀분리 문화 확산을 위해 민간이 설치한 남녀공용 화장실을 대상으로 민간 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합천군청 전경
합천군청 전경

올해 사업지원 대상은 총 2개소이며 현재 개방화장실 및 남녀 공용화장실로 지어진 화장실이 신청대상이다. 신청기한은 오는 6월 10일까지며, 기존 개방화장실이 아닌 화장실의 경우 최소 3년 이상 지정 조건으로 사업 참여가 가능하다.

선정된 화장실에는 공사비용의 50%(최대 1000만원)를 지원하며, 화장실 남녀 출입구 분리, 층별 분리 등의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합천군 관계자는 “민간 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을 통해 주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 문화가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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