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중소기업중앙회는 20일 '중소기업 공동구매 전용보증제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협약은 중소기업 원·부자재 공동구매에서 전용보증제도를 통해 원가 경쟁력을 높이는데 협력하는 내용이다.

이번 협약으로 중소기업중앙회와 기업은행이 각각 22억5000만원, 총 45억원을 신보 및 기보에 보증재원으로 출연하고 신보는 600억원, 기보는 300억원 등 총 900억원 보증을 발급한다.

공동구매 전용보증제도 참여를 원하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중앙회,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기업은행 등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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