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른 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발동

[일요서울|오산 강의석 기자] 오산시의회는 5월21일 오전9시 오산시의회 제2회의실에서 오산시의 세교 정신병원 개설허가와 관련하여 긴급성명을 발표하고 B병원이 정신병원이 아닌 일반병원으로 개설 허가된 사안 등에 대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금까지의 진행과정을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오산시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지난 4월 23일 세교신도시에 오산시가 개설 허가한 B병원에 대해 “허가내용은 진료과목이 4과목으로 소아청소년과, 내과, 정신건강의학과, 신경과 등으로 되어 있으며, 종사자는 총 21명 중 의사는 2명뿐”이라며 “의사 2명이 무려 140명의 환자를 치료한다는 것은 무리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오산시의회는 “B병원은 전체 16실 140병상 중 126개의 정신과 보호병상을 갖추고, 일반병원 허가 요건인 10%(14병상)만 일반병상으로 되어 있다"며 "누가 90% 폐쇄병상이 있는 병원을 일반병원으로 볼 수 있을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간 병원 개설을 앞두고 정신과 폐쇄 병동이 운영된다는 소식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지역주민들은 이를 절대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와 청와대 국민청원, 그리고 지금까지도 비대위의 단식투쟁을 이어가는 등 정신적으로 매우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며 “이처럼 주민의 생활과 매우 밀접한 현안사항임에도 병원 개설허가와 관련해서 사전에 오산시는 주민의 대의기관인 오산시의회와 단 한 번의 협의도 없었다”고 유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행복추구권을 침해 받는 우리 오산시 주민들에게 매우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의회의 책임감을 통감하였다.

이에 따라 오산시의회는 “오산시의회 개청 이래 사상 최초로 지방자치법 제41조 행정사무감사권 및 조사권을 발동,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내일 오전 11시 오산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42회 임시회를 개회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임시회 개최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온갖 의혹과 추측이 난무한 B병원이 정신병원이 아닌 일반병원 개설허가와 취소, 절차상 하자 여부 등 조사에 필요한 관련 부서의 서류제출 요구, 증인, 참고인 출석요구, 현지확인 등 처음부터 지금까지의 진행과정을 철저한 원인규명을 통하여 명백히 밝힐 것이다"며 "오산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해당 지역주민들의 행복추구권을 위해 전의원들은 힘을 쏟아 부을 것이다”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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