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전주 고봉석 기자] 전라북도의회는 21일 도의회 광장에서 개점 철회를 촉구하는‘이마트 노브랜드 가맹점 개설 저지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마트는 지난 2017년 전주 3곳에 노브랜드 직영점을 출점하려다 지역 중소상인과 사업조정 협상이 결렬되자 전주 2곳에 가맹점 형태로 매장을 준비하고 영업개시를 예고했다.

송성환 의장은 “이마트는 3곳의 직영점 개점을 철회하기에 앞서 가맹점 2곳의 영업개시를 예고했다”며 “대기업의 치밀한 작전으로 지역 소상인들이 손 쓸 틈도 없이 오는 23일이면 영업이 시작된다”고 지적했다.

강용구 농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도 “사업조정절차 없이 개설계획 예고 후 영업개시로 이어지는 현행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대기업 유통 가맹점들이 지역상권과 자본을 송두리째 빨아갈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마트는 대기업이 가맹 출점 시 전체 개점비용의 51% 이상을 부담했을 때 사업조정 대상이 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을 피하기 위해 부담비용을 51% 미만으로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의회 의원들은 결의대회에서 △이마트 노브랜드 가맹점 개설 즉각 철회와 △대기업 유통 규제 강화 방향으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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