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명승건설산업이 공정거래위원회로 부터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22일 명승건설산업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지급 명령과 향후 재발방지 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명승건설에 대금 1억5100만원과 늦어진 만큼의 지연이자를 하도급업체에게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앞서 명승건설은 2017년 4월 세종뱅크빌딩 신축공사 중 옥상 휴식공간 설치 공사를 위탁하면서 제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명승건설은 자신이 아닌 발주자가 직접 하도급업체들에게 대금을 지급하기로 구두 약속을 했다고 항변한 것으로 알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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