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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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전라북도의회는 21일 전주지역에서 영업이 예고된 이마트 노브랜드 가맹점 2곳의 개점 철회를 촉구하는 ‘이마트 노브랜드 가맹점 개설 저지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도의회 의원들은 이날 ▲이마트 노브랜드 가맹점 개설 즉각 철회 ▲대기업 유통 규제 강화 방향으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을 촉구했다.

송성환 의장은 “대기업의 치밀한 작전으로 지역 소상인들이 손 쓸 틈도 없이 오는 23일이면 영업이 시작된다”고 지적한 후 “이는 동네상권까지 싹쓸이 하겠다는 유통재벌의 편법과 꼼수”라고 규탄했다.

강용구 농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도 “노브랜드 가맹점은 실질적으로는 가맹점 형태를 가장한 대기업 직영점과 다르지 않다”며 “사업조정절차 없이 개설계획 예고 후 영업개시로 이어지는 현행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대기업 유통 가맹점들이 지역상권과 자본을 송두리째 빨아갈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도의회는 결의대회에 앞서 제36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마트 노브랜드 가맹점 개설 저지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청와대와 산업통산자원부 등 관계 부처, 더불어민주당 등 정당, 신세계그룹 본사 등에 보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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