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뉴시스]
검찰. [뉴시스]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검찰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전직 경찰관과 유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현직 경찰관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예세민)는 지난 20일 현직 경찰관 A씨와 B씨에 대해 뇌물수수 및 범인은닉도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박모 전 경위에게 단속 정보를 알려주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박 전 경위는 '룸살롱 황제'라 불렸던 이경백 씨(수감 중)에게 단속 정보를 알려주는 등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지만, 지난 2013년 1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잠적했다.

검찰은 박 전 경위가 도피 기간에 '바지사장'을 내세우고 태국 여성 등 외국인을 불법 채용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것으로 파악, 지난달 그를 구속해 수사한 후 재판에 넘겼다. 박 전 경위에게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가 적용됐다.

이와 함께 검찰은 박 전 경위가 도피 중에도 성매매 업소를 운영할 수 있었던 배경을 조사해왔다. 이 과정에서 현직 경찰들이 박 전 경위와 성매매 업소 운영자들을 비호해준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지난 15일 서울경찰청 풍속단속계와 서울 수서경찰서 소속 경찰들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뒤 최근 이들을 불러 조사했다. 또 A씨와 B씨 외에도 연루된 현직 경찰이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한편 이들에 대한 영장심사는 이날 예정돼있으나, 이중 한명은 변호인 측에서 심문 기일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해 뒤로 미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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