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 [뉴시스]
이재명 경기지사 [뉴시스]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등의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며 “이 지사가 받는 모든 죄명에 대해 항소를 제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항소이유서를 통해 밝힐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16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는 이 지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지사가 받는 친형 강제입원 관련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평가문건 수정, 진단·보호신청 준비를 위한 공문 작성·발송 등의 행위를 시장의 일반적 권한 행사로 보고 “직권을 남용한 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친형 강제입원, 대장동 개발, 검사사칭 세 가지 사건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의 시간·공간적 구체적 행위가 무엇인지 분명치 않아 허위사실 공표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한편 이 지사는 지난해 12월 11일 ▲‘친형 강제입원’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검사 사칭’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성남 분당구 대장동 개발’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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