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그래픽=뉴시스]
음주운전. [그래픽=뉴시스]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음주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승용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 사고후미조치·음주측정거부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17일 오전 1시 55분경 인천 남동구에 위치한 한 도로에서 음주상태로 K7 차량을 몰던 중 B(67)씨가 운전하던 승용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운전자 B씨와 동승자 C씨 등 2명은 허리 부위 등의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이후 A씨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했으며,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도 3차례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과거 같은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은 피고인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에 위협을 가하는 중대한 범죄이고, 이 사건은 그 위험이 현실화돼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을 다치게 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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