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4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한 금융감독원의 재감리 안건 심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4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한 금융감독원의 재감리 안건 심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일요서울 ㅣ 신희철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지난 22일 제10차 회의에서 메지온에 대해 243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했다는 이유다.

23일 증선위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 법인인 메지온은 지난 2014년 의료기기를 위탁판매하면서 수수료 금액만을 수익으로 인식해야 함에도 판매금액(총액)을 수익으로 인식해 매출 및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메지온은 2430만 원 규모의 과징금 부과 및 감사인 지정 1년 제재 조치를 받았다.

증선위는 또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위반한 6개사, 운영실태 등을 이사회 및 감사에 미보고한 내부회계관리자 2인, 검토의견을 감사보고서에 표명하지 않은 5개 회계법인 등에 대해 과태료(최대 1500만 원)를 부과했다.

한편, 메지온은 신약물질 발굴, 개발, 상업화까지 아우르는 신약개발 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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