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일 30병 이상 반환가능, 전담인력 상주하며 근무… 자원 재활용 기대

빈용기 반환수집소 설치 및 주민 이용 모습
빈용기 반환수집소 설치

[일요서울ㅣ이완기 기자] 송파구(구청장 박성수)가 빈병 반환과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빈용기 반환수집소>를 서울시 최초로 운영한다.

송파구는 지난 14일 송파구재활용센터(문정로 246) 앞 유휴부지를 활용해 ‘빈용기 반환수집소’를 설치하고 6개월간의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수집소 설치는 환경부가 실시하는 공모사업의 일환이다. 현재 전국 17개 자치단체에서 ‘빈용기 보증금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수집소를 운영 중이며 서울시에서는 송파구가 최초로 선정돼 사업에 참여한다.

‘빈병 보증금 제도는 「자원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판매 중인 제품과 같은 종류의 빈 용기를 영업시간 내 반환하는 소비자에게 판매처와 관계없이 보증금 전액을 돌려주는 제도다.

2017년 보증금이 인상됨에 따라 주민들의 참여는 높아지고 있으나 반환처인 슈퍼, 편의점 등에서는 보관 공간 부족과 업무과중 등을 호소하는 실정이었다. 일부 소매점은 반환을 거부하기도 해 주민불편이 지적되기도 했다.

반환수집소는 가로6m*세로2.7m 크기의 카라반 형태의 차량이다. 차량 전면에는 모니터를 부착해 빈용기 보증금제도 이용방법과 올바른 분리배출법 등자원순환정책과 관련된 다양한 안내 영상을 송출한다.

반환수집소에는 전담인력이 상주하며 반환 업무 및 관리를 맡는다. 월~토요일 오후 2시~6시 사이 운영한다. 기존 *1일 30병으로 제한되던 반환물량 규정은 수집소 이용 시에는 제외된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4(빈용기 재사용생산자 등의 준수사항) : ...(중략) 다음의 경우에는 빈용기의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동일인이 1일 30병을 초과하여 반환하는 경우

향후 구는 주민 만족도와 요구사항 등을 분석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운영기간을 연장할 예정이다. 또 운영시간 외에도 반환이 가능한 ‘무인회수기’를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반환수집소 운영은 ‘빈용기 보증금 제도’ 이용의 불편을 개선하고 주민들에게 재활용 문화가 이익이 될 수 있음을 인지시키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자원재활에 대한 주민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기반 시설 구축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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