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그래픽=뉴시스]
도박 [그래픽=뉴시스]

 

[일요서울 | 황기현 기자] 게임을 통해 점수를 얻은 손님에게 수수료를 제한 뒤 현금을 지급한 사행성 게임장 업주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23일 울산지법 제4형사단독(판사 김정석)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업주 A(39)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바지사장 B(35)씨와 투자자 C(31)씨에게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각 명령했다.

A씨 등은 지난 2016년 11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울산 북구와 경북 경주시에서 게임장을 개업하고 ‘메가대축제’와 ‘사바나’ 등의 게임기를 운영했다.

이들은 손님이 게임을 통해 점수를 얻을 경우 수수료 10%를 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해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며 “A피고인의 경우 누범기간에 재범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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