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남원 고봉석 기자] 남원시가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 우수사례에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올해부터 적극행정 실현과 확산을 위해 적극행정을 통해 지역기업·주민의 규제애로를 해소한 지자체의 실적을 분석해 지자체 평가에 반영하고 있다.

선정된 주제는 ‘기존공장 유지의무 규정 적극해석으로 공장집적화를 추진’한 사례로 적극적으로 법령을 해석하고 중앙부처와 협의하여 남원시 노암산업단지에 입주한 제조기업 ㈜하이코리아의 공장이전을 추진한 내용이다.
 
남원시청 투자유치팀과 법무규제개혁팀에서는 지난해 11월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통해 노암산업단지 입주기업인 ㈜하이코리아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하이코리아의 제1공장과 제2공장 분리에 따라 기업운영에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지만, 보조금 수령기업의 ‘기존공장 유지의무’에 저촉되어 공장이전이 불가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시는 산업부에 관련 법령의 적극 해석을 요청하는 한편,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공장이전이 가능토록 추진하였고, 공장확장·이전에 따라 ㈜하이코리아는 기업비용 절감, 일자리 창출 등의 개선효과를 얻게 됐다.
 
이환주 시장은 “이번 사례가 확산되어 전 공무원들이 항상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하는 분위기가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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