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황기현 기자] 자신의 음주운전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행인을 때린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4일 광주 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과 폭행 등의 혐의로 김 모(42)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이날 오전 0시경 광주 서구 한 식당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 상태로 차량을 10m가량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0.08%은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치다.
그는 또 자신의 모습을 보고 음주운전 의심신고를 한 A(38)씨의 얼굴에 휴대전화를 던진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김 씨는 “음주운전을 하지 말라”며 말리던 행인 A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 씨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황기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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