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6월 중 11개 중소수출업체 발굴 세정컨설팅 계획

[일요서울 l 대구 김을규 기자] 대구본부세관(세관장 김재일)은 관내 중소수출기업의 자금부담을 줄여 줄 수 있는 담보생략제도, 월별납부제도, 간이자동환급제도 등의 다양한 세정지원 프로그램에 대하여 '찾아가는 맞춤형 세정지원 컨설팅'을 5월27일부터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담보생략제도는 외국물품을 수입할 때 납부해야 할 세금에 대한 담보를 면제함으로써 납세자의 자금부담을 덜어주는 것이고, 월별납부제도는 수입할 때마다 납부해야 할 세금을 한달에 한번 모아서 납부하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다.

간이자동환급제도는 간이정액환급률표를 적용받는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별도의 환급신청을 하지 않아도 전산시스템에 의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세원지원제도이다.

현재 부가가치세 납부유예제도를 이용하는 업체인 경우 이러한 관세청의 세정지원 프로그램 이용과 관련된 요건을 대부분 충족하기 때문에, 대구세관은 부가가치세 납부유예제도를 이용하는 업체 중 지원가능한 11개 수출업체를 발굴하였으며, 5월27일부터 직접 수출업체를 방문해 1:1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대구세관은 관세청에서 제공하는 세정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향후에도 ‘중소수출기업대상 세정컨설팅’을 주기적으로 계속 추진하여 업체의 자금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도움줄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세청에서 제공하는 수출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도움이 필요한 업체는 납세심사과로 문의하면 언제라도 친절하게 세정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