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법률사무소 김신혜 변호사
YK법률사무소 김신혜 변호사

 

상속에 관한 상담을 하다 보면 문의가 가장 많은 사건 중 하나가 유류분반환청구 사건이다.

대개 중년이 넘은 형제자매 2~3명이 같이 와서 상담을 받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많은 분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장남이 아버지 재산을 전부 다 가져갔다.'라는 사연을 풀어놓곤 한다. 장자상속을 당연하게 생각했던 아버지가 대부분의 재산을 장남에게, 또는 아들들에게만 재산을 나눠 주었다는 것이다. 일부는 부모를 모시던 자녀가 노쇠한 부모의 판단력이 흐려진 틈을 타서 증여 형식으로 재산을 가로채갔다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이러한 경우 자신의 상속분을 침해당한 상속인이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유류분반환청구다. 유류분은 상속인에게 상속재산 중 일정한 비율을 보장해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같은 부모의 자녀로서 누구는 부모의 재산을 모두 받아가고, 누구는 한푼도 받지 못한다면 형평에 어긋난 일이기 때문이다. 유류분은 직계비속 및 배우자의 경우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의 경우 1/3까지 인정될 수 있다.

유류분 계산에서 가장 까다로운 부분은 바로 사전 증여의 합산 문제가 아닐까 한다. 피상속인의 사망 전 1년 이내에 증여를 받은 경우는 비교적 간단한데, 사망 전 1년 이전에 증여를 받은 경우 증여계약의 쌍방이 유류분권리자를 해함을 알았어야 하기 때문이다.

할아버지가 공동상속인이 아닌 손자에게 2년 전에 증여를 하고 돌아가신 사례가 가장 문제되는 경우다. 이 경우 증여계약의 쌍방이 유류분권리자를 해함을 알았다는 점을 증명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건은 상속문제를 많이 다루어본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결해야 한다.

한편 유류분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상속 개시 및 반환해야 할 증여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상속 개시된 날로부터 10년으로 비교적 짧은 편이다. 오랫동안 헤어져 살며 부모의 재산을 명확히 몰랐던 경우 유류분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는지 여부를 잘 살펴보아야 한다.

유류분반환청구는 어쩌면 장자상속이 당연시되던 구시대의 산물인지도 모르겠다. 자신의 권리를 빼앗긴 자녀들의 억울함을 풀어줄 마지막 무기가 유류분반환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상속에 있어 부당하게 자신의 권리를 빼앗긴 분들은 유류분반환을 고려해보기를 권유한다. 안타깝지만, 부모나 가족보다 법이 더 당신의 편이 되어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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