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통영 이도균 기자] 경남 통영해양경찰서(서장 김해철)는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허가받지 않고 불법으로 설치 사용한 유자망 어선 1척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선박자동식별장치(AIS) 불법 설치 사용한 어선     © 통영해양경찰서 제공
선박자동식별장치(AIS) 불법 설치 사용한 어선 © 통영해양경찰서 제공

이 어선은 제주선적 A호(36톤, 근해유자망, 승선원 10명)로 지난 23일 통영시 매물도 남동방 50Km 해상에서 어구를 쉽게 찾을 목적으로 허가 받지 않은 선박자동식별장치(AIS) 3개를 어망 깃대에 부착 사용한 혐의다

통영해경은 A호의 선장 이모(48)씨를 전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할 방침이다

선장 이씨는 지난 3월 제주 한림 서방 40Km해상에서 그물에 걸려 올라온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3개를 선내에 보관하다가 관계기관에 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한 혐의라고 통영해경의 전했다

통영해경 상황실에서는 23일 오전 8시 8분경 매물도 남동방 50Km 해상에 중국어선으로 확인되는 선박자동식별장치(AIS)가 탐지돼 1006함에 정밀검색을 지시 어망 A호 깃대에 장착돼 있는 AIS를 확인했다

1006함은 어망 깃대 주변 해상에서 조업중인 A호를 정밀 검색 실시 선장을 추긍 자백을 받아 전파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AIS를 허가 없이 사용하면 다른 선박으로 하여금 해상교통정보의 혼선을 초래 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반드시 관계기관에 허가를 받고 사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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