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깃발 [뉴시스]
법원 깃발 [뉴시스]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자신이 운영하는 노래방에 찾아온 손님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경석(35)씨에 대해 2심도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24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결과는 끔직하다"면서도 "범행이 계획적으로 이뤄진 게 아니었고 변 씨가 이 사건에 관해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많이 반성하고 있다고 봐서 검찰 측 항소대로 더 높은형은 선고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변 씨는 지난해 8월 10일 오전 1시 15분경 자신이 운영하는 경기 안양에 위치한 노래방에 찾아온 손님 A(당시 51)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같은 날 오후 11시 40분경 과천 서울대공원 인근 수풀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노래방 도우미 교체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A씨가 도우미 제공 사실을 당국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자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인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지난해 변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3년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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